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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5-30호(2025. 1. 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71회
「홍천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 6. ∼ 2025. 1. 27.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방법: 우편, E-mail, 팩스, 방문

붙임 (입법예고) 홍천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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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