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 6. ∼ 2025. 1. 27.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방법: 우편, E-mail, 팩스, 방문
붙임 (입법예고) 홍천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