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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 성남시 공고 제2025-47호(2025. 1. 6.)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8회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1. 27.(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 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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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