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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5-26호(2025. 1. 6.)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80회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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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