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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5-9호(2025. 1. 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문화복지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06회
「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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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