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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13호(2025. 1. 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158회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1. 6. ~ 2025. 1. 27.(21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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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