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1. 27.(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6.(월) ~ 2025. 1. 27.(월) (21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2)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