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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등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5-12호(2025. 1. 6.)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 조회수 : 49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1. 27.(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6.(월) ~ 2025. 1. 27.(월) (21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2)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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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