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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5-6호(2025. 1. 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230회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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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