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3. ~ 1. 23.(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