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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5-4호(2025. 1. 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 | 조회수 : 121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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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