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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91호(2025. 1. 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조회수 : 134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91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규칙 재정비 필요
 ○ 관련 조례에 입각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 제고

2. 주요내용
 ○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를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조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대상 확대에 따른 별표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조정하고자 함
 ○ 기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426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특별자치도청 소방행정과
  - 전화 : 033-249-5438 / 이메일 : stom1412@korea.kr

4. 참고사항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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