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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23호(2025. 1. 3.)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147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123호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1 월   3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적 사무를 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분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중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으로 대체함(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042-270-6383, FAX 042-270-6359, E-Mail syjeon2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042-270-6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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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