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5-2호(2025. 1. 3.)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3. ~ 1. 23.(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