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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호(2025. 1. 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189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5 - 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장기·관행화된 세제지원의 재설계를 통하여 감면 재원의 재분배 및 제주자치도세 감면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율(25%)마련(안 제5조의5)
  나. 지방 준공 후 임대공급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추가 감면율(25%)마련 (안 제5조의6)
  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노외주차장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하고, 감면 기한을 2년 연장(안 제2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kbh01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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