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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및 견인대행법인 등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5-11호(2025. 1. 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문화복지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103회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및 견인대행법인 등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칙명: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및 견인대행법인 등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기   간: 2025. 1. 2. ~ 2025.1. 2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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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