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5. 1. 22.(수)까지 의견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1. 2. ~ 2025. 1. 22.(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영양군의회(council.yyg.go.kr)
- 영양군청(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