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예술활동을 위해 예술단 전체 급여 인상 필요(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0% 선)
?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요단원과 급여체계 구분 필요
3. 주요 내용
? 별지 2 월액급여 변경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5. 1. 2. ∼ 1. 5.(3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