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 ~ 2025. 1. 24. (21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24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