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3호(2025. 1.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42회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간 : 2025. 1. 2.  ~ 2025. 1. 23.
 나.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