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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20호(2025. 1. 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 조회수 : 90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흑우 보호ㆍ육성 사업 지원 확대, 육종농장 지정ㆍ운영, 흑우발전위원회 위원 개선 등 도내 흑우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산업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안 제5조)
  나. 인증제 심의절차 변경 및 육종농장 지정 운영(안 제9조 및 제9조의2)
  다. 흑우발전위원회 심의 사항 변경(안 제10조) 
  라.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 격상 및 위촉위원 전문가 추가(안 제11조)
    - (현행) ‘축산생명연구원장’ → (개정) ‘정무부지사’
    - (추가) ‘축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전문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전화·전송: 064)710-2122, FAX 064)710-2129
  - E-mail: ko194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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