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흑우 보호ㆍ육성 사업 지원 확대, 육종농장 지정ㆍ운영, 흑우발전위원회 위원 개선 등 도내 흑우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산업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안 제5조)
나. 인증제 심의절차 변경 및 육종농장 지정 운영(안 제9조 및 제9조의2)
다. 흑우발전위원회 심의 사항 변경(안 제10조)
라.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 격상 및 위촉위원 전문가 추가(안 제11조)
- (현행) ‘축산생명연구원장’ → (개정) ‘정무부지사’
- (추가) ‘축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전문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전화·전송: 064)710-2122, FAX 064)710-2129
- E-mail: ko19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