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용어 등 정비
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정비
다. 상위법령에 따른 협의회 당연직 위원 정비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호)
나. 협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안 제3조제2항)
다. 협의회 간사 규정 정비(안 제3조제3항)
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항)
마.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정비(안 제5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 2. ∼ 2025. 1. 23.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시민안전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시민안전과
○ 전 화 : 031-538-2161, FAX 031-538-2859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행정정보->알림마당->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