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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5-3호(2025. 1. 2.)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3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여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 고 일: 2025. 1. 2.(목)
  다. 기    간: 2025. 1. 2.(목) ~ 2025. 1. 22.(수) [20일간]
  라.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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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