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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5-1호(2025. 1. 2.)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2.(목) ~ 1. 22.(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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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