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한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12.31. ~ 2025. 1.20.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