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따른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31. ~ 2025. 1. 20.(20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청 자치행정과(041-54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