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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낚시인 안전관리지침 예규안 행정상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641호(2024. 12. 3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 | 조회수 : 24회
「단양군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2. 31. ~ 2025. 1.20. (20일 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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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