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2. 31.∼2025. 1. 6.(6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