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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17호(2024. 12. 3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위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좌기관의 직위명칭과 직무내용을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보좌기관인 문화복지수석의 직위 명칭을  문화수석으로, 직무내용을 문화분야에 관한 정책결정 자문 및 보좌로 변경함
    - 보좌기관인 시민사회수석의 직위 명칭을 사회수석으로, 직무내용을 사회분야에 관한 정책결정 자문 및 보좌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airkks@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