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위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2. 예고기간 : 2024.12.31 ~ 2025.1.2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붙임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