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20.
2. 입법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