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용인시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안
2. 행정규칙안: 별첨
3. 예고 기간 : 2024. 12. 31. ∼ 2025. 01. 20.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20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제출기관: 용인시장(동물보호과장)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용인시동물보호센터
?전 화: 031-6193-3467
?팩 스: 031-6193-3469
?전자메일: korando59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