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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용인시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4-3498호(2024. 12. 3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농림축산국 동물보호과 | 조회수 : 125회
용인시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용인시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안
 2. 행정규칙안: 별첨
 3. 예고 기간 : 2024. 12. 31. ∼ 2025. 01. 20.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20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제출기관: 용인시장(동물보호과장)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용인시동물보호센터
    ?전    화: 031-6193-3467
    ?팩    스: 031-6193-3469
    ?전자메일: korando59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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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