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5.1.2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12.31.~2025.1.20.(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