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2. 30.(월) ~ 2025. 1. 20.(월)
3.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1. 20.까지
2) 제출처 :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3) 연락처 : 전화 055-860-3237, 팩스 055-860-3739
4)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