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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00호(2024. 12. 3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6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0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안정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기능보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3급 담당관: (신설) 경제기획관, (폐지) 도시재생추진단
  나. 사무 조정 
    - (신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관한 사항(청년기회과) 
    - (이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과→도시재생과),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기업육성과→ 문화정책과)  
  다. 개방형 직위 지정·해제
    - (지정) 평화협력국장, 법무담당관, (해제) 경제부지사, 미래성장산업국장
  라.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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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