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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3316호(2024. 12. 30.)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세정과 | 조회수 : 97회
1.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30.(월) ~ 2025. 1. 2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팩스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세정과, 담당자 김태룡)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세정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585 (FAX 032-625-2579)
    3) 전자우편 : kimty@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5. 1.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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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