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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09호(2024. 12.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버스운영과 | 조회수 : 6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9호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ㆍ개정에 사항을 추가
     (안 제3조제12호)
  나. 교통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에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ㆍ개정에 사항을 추가(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
  다. 소관 분야별로 간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버스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층
      - 전화 : 053-803-4847, FAX : 053-803-4839
      - 전자우편 : zx2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일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버스운영과(전화 053-803-4847, 팩스 053-803-4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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