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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494호(2024. 12.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구민안전과 | 조회수 : 73회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환 조례」 제3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0. ~ 2025. 1. 20.(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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