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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9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9호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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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