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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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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24-2404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458회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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