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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37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0회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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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