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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석탄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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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4-45호(2024. 12. 2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시설사업소 | 조회수 : 10회
「태백석탄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태백시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태백석탄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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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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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