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6. (20일간)
3. 제안이유
가. 문화시설의 추가 및 명칭을 수정하여 관내 문화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 추가 및 기존 명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