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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3382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7회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6.(20일)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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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