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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3629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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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