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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3601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군민의 의견들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27.~ 2025. 1.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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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