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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3073호(2024. 12. 27.)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52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금) ~ 2025. 1. 1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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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