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일자리청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 ~ 2025. 1. 16.(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jy1226@geumcheon.go.kr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층 일자리청년과
- 팩스 : 02-2251-1895
- 제출기한 : 2025. 1. 16.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